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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주절주절,,,,

검수완박 진행을 반대한다!!!형식과 절차,타당성이 필요하다

by 사니조은 2022. 4. 13.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국내 정치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관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둘렀기 때문에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당론을 결정하고 올 4월에 추진해서

문재인대통령 퇴임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해 보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부터 봐야 한다.

 

그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뭘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왜 가져야 하나???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 예외없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권한보다도 더 큰 권한이 필요하다.

그 권한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그 국민의 칼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지금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검찰이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칼로 잘못을 추징해서 감옥으로 보냈었다.

 

이후의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강력한 칼을 가진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검찰로 부터 빼앗으려고 한다.

 

칼을 빼앗기 전에 그 칼을 어디로 주어야 할 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 칼은 국민이 부여한 칼이며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능을 잠시라도 멈추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잘못을 한다면 국민이 쓰라고 준 칼인데 없앨 것인가?

국민을 억누르겠다는 건가?

형식과 절차도 없이 먼저 칼이나 빼앗아 보자고는 식이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에는 검찰의 커다란 잘못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이 원인 제공한 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형식,절차,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무조건 빼앗아 놓고 보자라는 발상은 어디서 부터 나온 걸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순수성 마져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

 

검찰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말을 잘 듣는다.라는 발언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에게 칼을 빼앗자?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칼이 무서워 그 권력을 맘대로 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문재인 정권 초기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난 조국 일가의 비리에 대해 문제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조국을 감쌌다.

그리고 조국에게 칼을 겨눈 검찰에게 그 칼을 뺏앗으려고 무던 애를 썼다. 

그 칼이 자신에게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 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겨눈 칼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된다.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게 아니고 왕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좌지우지해야 한다???

 

대단한 착각이고 건방진 말에 분노 마져 느껴진다.

 

 

 

[단독]"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어떤 여파를 초래할지 생각도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한국에서 청문회 등을 열어 본인을 초청한다면 제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 트위터(@malikwrightNYC)

대니 전 판사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이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1987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12년간 강력범죄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어 1999년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 2003년 뉴욕주 법원 판사로도 한국계 최초로 임명돼 올해로 23년째 법정을 지키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7년엔 우리 대검찰청의 초청을 받아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 미국의 배심재판 실태 등을 강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2월 29일)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 법안',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2월 8일)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5월 20일)한 '특별수사청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검사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빼앗고, 이를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맡게 된다.

황 의원은 과거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사가 모든 수사권 갖고 기소…형사소송법의 기본"

전 판사는 이에 대해 "미국은 연방이든 주든, 경찰이나 연방수사국(FBI)이 얼마든지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 지휘·통제한 뒤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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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못 갖는 검사 고유 권한에 대해 그는 "예를 들어 모든 소환장은 검찰이 보내지만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소환장을 거부했을 때의 강제구인 영장, 압수수색 영장, 구속명령 요청(구속영장) 등도 모두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게 돼있으며, 모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소환조사, 기소 요청까지 검찰이 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직접)기소를 해야되니까"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무죄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소하면 안 될 사건을 기소해버리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며 "기소를 단단히 해야될 피고인들은 수사가 불충분해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고,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사건을 (경찰 요청에 따라) 무조건 기소해버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07년 7월 대검찰청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 강의하는 대니 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 중앙포토

"중요한 문제…국회서 초청하면 가서 설명할 것"

황운하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사가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은 증발해버리고,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범행은 그대론데 수사가 없어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범죄가 없어지고 범행이 없어지면 수사가 따라서 없어져도 되겠지만 범죄는 그대로 있는데 검찰의 손을 묶어놓는다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라는 거다.

섣부른 개혁보단 지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전 판사는 "한국은 언제나 '개혁, 개혁' 하는데 개혁보단 개선(improvement)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나니 향후 어떤 여파나 결과가 초래할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냐"며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나 토론회를 열어 저를 초청한다면, 제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가서 설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아쉬움도 숨지기 않았다. 그는 "미국에선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가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요청하면 시민들이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의 배심재판 제도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역사는 짧아도 한번 제도가 생기면 30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한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처럼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론 결정
박홍근 원내대표 “검찰 선진화 위해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왼쪽)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News1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찰 비하발언 아닌지요.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는 글을 올리며 송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18대 국회 시절을 언급하며 “2011년으로 기억한다.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시대착오적 조문이라 들어내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장관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11일 YTN 방송에 출연해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훨씬 더 (정권에서) 통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상임고문)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런 경찰을 놔두고 무슨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느냐. 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건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균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나 결과적으로 경찰을 비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아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것이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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