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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주절주절,,,,

억울한 옥살이 인생,,,그러나 희망은 있다.

by 사니조은 2008. 11. 29.

 

신문 기사를 읽어 보다

괜시리 찡한 느낌이 드는 기사가 있더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무고한 징역 생활한 뒤

먹고 살기도 힘든 생활이 뻔한데 그 와중에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몸부림

 

억울한 그를 도와 주신 변호사님들,,,,

 

그리고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과 멋진 판결문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경찰의 감금 폭행 회유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진실이 밣혀지지 않은 사건,미결로 남는 사건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회가 살아 있음을 느껴지는 군요.

 

그리고

하늘은 옳지 못한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 ·약인 작불선 천필륙지)’는 명심보감 구절 내용

(성경의)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듯이 나도 이미 용서했다”는 말을 되세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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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명 감옥’서 36년, 정원섭 씨 무죄 판결

재판부 “변명 여지 없어”… 선고땐 박수 터져

목사된 정씨 “고문 경찰관들 이미 용서했다”

“재심 가능하게 보도해 준 동아일보에 감사”



《“3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피고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8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제2법정.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피고인석 앞에 선 정원섭(74·목사) 씨에게 경의를 표하자 법정은 숙연해졌다.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댔던 법원마저 적법절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재판부의 사과가 이어졌고 법정 안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갔다.》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감히 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경찰의 감금 폭행 회유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씨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볼이 파르르 떨렸다.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네고 담담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통한의 36년 세월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평범한 30대 가장으로 만홧가게 주인이었던 정 씨의 인생은 1972년 9월 27일 밤 기구한 운명에 빠졌다. 춘천시 우두동의 논두렁에서 춘천의 한 파출소 소장의 딸(당시 11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 졸려 숨졌는데, 정 씨가 범인으로 몰린 것.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 직후여서 사회 분위기가 엄혹했던 상황이었다. 내무부 장관은 10월 10일까지 시한을 정해 범인을 검거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잡아들였다.

정 씨는 경찰에서 사흘 동안 물고문 등 갖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며 검거 시한 하루 전에 그를 범인으로 발표했다. 1973년 법정에 선 정 씨는 고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감옥에서 목숨을 끊으려 한 것도 수차례였다. 그때마다 눈물과 기도를 토해내며 신앙으로 버텨냈다. 그동안 아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고 청소년기였던 아들은 방황했다.

1987년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정 씨는 생계를 꾸려 나가느라 재심 청구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1995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고 이범열 변호사를 만났다. 당시 식도암을 앓던 이 변호사는 “언젠가는 꼭 재심을 해 보라”며 보관하고 있던 재판 자료를 정 씨에게 건넸다.

이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뒤 재심을 청구할 길이 막막해진 정 씨는 사건 자료를 모아 1997년 박찬운, 임영화 변호사를 찾아갔다. 정 씨와 변호인단은 사건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30년 전의 진실을 캐 나갔다.

정 씨의 무죄를 확신한 변호인단은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증인들의 진술 번복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춘천지법은 올 7월 재심 결정을 했고,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씨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나와 기쁨을 나눠 주변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다. 무죄 선고가 난 뒤 정 씨는 “고문한 경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눈물을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하늘은 옳지 못한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 ·약인 작불선 천필륙지)’는 명심보감 구절을 인용해 36년 동안 쌓인 한을 드러냈다. 이어 “(성경의)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듯이 나도 이미 용서했다”고 말했다. 또 “(나의) 무고함을 끝까지 믿어준 동아일보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했다.

춘천=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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