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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세상이야기

[펌] 백두대간 등산로 열어주세요~~(조은산님)

by 사니조은 2010. 11. 5.

위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글입니다.

 

 

 

그 내용은,

백두대간 전 구간(684km)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구간 66.5km에 대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열어달라는 청원입니다.

 

 

백두대간을 종주 중이시거나 또는 종주를 완료하셨거나, 우리 산꾼들의 마음은 한결 같을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성원 (댓글이나 추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List.jsp

 

공개제안목록

번호

제 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183961

백두대간 등산로 열어주세요~~

환경부

10.11.03.

신청

 

 

 

 

※ 2010.11.4. 오전까지 위 게시판에 게재가 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 민원사항"으로 재분류하여, 환경부로 이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위 게시판에서 글은 사라진 상태입니다.(게시자 본인만 확인 가능)

 

잘 될려는 조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아래에 싣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백두대간종주, 합법화해야 합니다

 

 

 

(개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이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 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산줄기로서, 총길이는 약 1,400km에 달하며, 그중 남한지역은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도상거리 684km, 실거리 1,240km에 이릅니다(산림청 자료).

 

 

8,000m급 히말라야 고산은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반인이 쉽게 도전할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백두대간 종주는 등산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꿈이자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는 인내심만 있다면 보통의 체력을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완주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따릅니다. 남한지역 684km를 휴일을 이용하여 40여회로 나누어 종주하더라도 한 달에 2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년 이상이 걸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리산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하는 백두대간종주는, 대부분 하루 20km 가량의 구간으로 나누어 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시종주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 마친 지점을 다음번 시작지점으로 하여 계속 이어가는 방식인데, 2년여 동안 1000m가 넘는 고산에서의 무더위와 비바람, 한겨울 폭설 등 온갖 악천후를 극복하며 스스로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완주해내는 성취감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점)

 

그런데 정작 문제는 현행 법률에 의해 백두대간을 끊김 없이 온전히 완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지역별로 기후에 따라 통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통제되지 않는 구간과 순서를 바꾸어 진행한다든가, 통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며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지만, 대안 없이 원천적으로 사람의 출입을 봉쇄하는 지역이 백두대간 종주 능선 상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공원지역(환경부)이 이에 해당되는데, 속리산, 월악산, 설악산국립공원이 그 곳들입니다. 각 공원마다 백두대간 종주 능선 상에 일정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에 무단출입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의 설치 및 유지는 그에 합당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산악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등이 그것이겠습니다. 백두대간 구역의 생태계가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지역에 접해보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탁상공론적인 구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의 마등령-미시령 구간, 미시령-진부령 구간을 가보면 대부분이 암석이 흩어진 바위지대로서, 사람의 접근을 일절 불허하면서까지 보호해야할 생태보전지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의 이유로 보호해야 할 지역은 산 능선에서 아래쪽으로 계곡을 낀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백두대간종주는 계곡이 아니라 산의 능선으로만 이어지는 마루금입니다.

 

 

 

사람이 걷는 통로라 해봐야 산에서는 폭 50cm정도면 교행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능선 상에 폭 50cm정도의 길에 사람 몇 명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생태계가 단절이 되고 파괴되겠습니까? 백두대간 종주는 그 특성상 정해진 시간(일몰 전, 구간별로 대략 8시간정도)에 일정거리를 진행해서 하산해야하므로 산중에 오래 머무르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작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자연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들의 작은 발길들이라기보다는 힘 있는 기관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의 개발논리입니다.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자락에는 공군 전투기 사격장(폭격)이 지축을 흔들고 있고, 개발이란 이름하에 자병산(강릉시)은 수십년에 걸쳐 산을 깎아내, 이미 봉우리 하나 이상이 완전히 사라진 지경이며, 그 외에도 수많은 도로가 동물 이동 통로도 없이 백두대간 마루금을 절단하여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안타까운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두대간 산길을 하루 몇 명, 아니 수 십 명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 영향은 태백산 공군사격장의 폭탄 1발이나, 자병산 광산의 포크레인 1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훼손은 수수방관하면서,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무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구시대적인 폐해가 이 나라 백두대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도, 그 구간이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백두대간의 그 몇 구간을 빼먹고 건너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전체 684km 중에서 불과 수십킬로에 해당하는 그 구간을 빼먹는 채 ‘백두대간 완주’를 달성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관리공단 직원의 눈을 피해 돌아가거나, 과태료(50만원) 물것까지 각오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결과로서, 많은 선량한 백두대간 종주자들이 ‘양심적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2008년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은 모두 644건으로, 부과된 과태료 2억7천만원, 징수는 절반 수준인 372건(1억4000만원). 지난해도 단속 1176건에 과태료 징수 771건으로 징수율이 절반 수준을 겨우 넘어서고... 이전 해에 비해 단속건수가 1.8배 증가...(금지구역 출입 항목을 포함한 자연공원법 전체 위반사항)

 

 

더구나 금지구역 출입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는 50만원이었으나, 2010.10.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1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개정의 주요이유가 단속권(국립공원)과 부과권(지자체)이 분리된 점, 과태료 금액의 현실과 불합리한 점 등 이었습니다.

 

법(과태료)의 비현실성과 국민 각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50만원 일 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기꺼이 “백두대간 통행료 10만원을 납부하고 가겠다”는 소리가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또, 국가기관끼리 서로 백두대간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산림청에서는 생태계 손상방지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산행에 도움을 제공하여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반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획일적이고도 요지부동의 ‘통제’만을 고집하며 사람을 막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제되지도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금지정책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사전허가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백두대간 종주 목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는 진정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도출이 된 결론입니다. 백두대간 종주자는 단속을 피해 옆길로 숨어들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공단직원의 눈을 피해 심야에 숨어들고 하다보면 불필요한 훼손 확대와 위험만 가중되며, 백두대간이라는 내 나라 산줄기를 두발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걸어내고도, 떳떳하지 못한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물건 훔치는 도둑질처럼 산에서 숨어 도망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연중 출입을 통제하는 백두대간 종주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불방지기간에는 별도로 기간 및 구역을 지정하여 통제함)

 

지리산 : 없음

덕유산 : 없음

속리산 : 문장대~밤티 4km, 대야산~버리미기재 4.5km

월악산 : 포암산~벌재 24km,

소백산 : 없음

오대산 : 매봉~노인봉 9km,  두로봉~신배령 3km

설악산 : 점봉산~한계령 7km, 마등령~미시령~대간령 15km

계 : 66.5km (전체 국립공원의 탐방로 378개 구간 1,355㎞중 5%에 해당)

 

 

 

지리산에는 반달곰을 방사하고, 월악산에는 산양 개체복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또한 훼손없이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일생에 한번 이루어내기 힘든 백두대간 종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만 고려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위 통제구간에 대한 현 실태를 확인해 본다면 이러한 출입 통제는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국립공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는 등산로가 선명하게 나있을뿐 아니라 이미 다닐 사람은 다 지나다닌 길입니다. 말로만의 통제, 또는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는 허울만의 통제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백두대간을 종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백두대간 완주자는 곧 범법자라는 등식이 성립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목숨걸고 이룬 백두대간 완주이건만 그 기쁨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생태계도 보호하고,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에 기여가 되도록 뒷받침해주는 정책이야말로 요즘의 화두인 화합과 상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수년전부터 벌이고 있는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작업’과 동일한 형태로, 국립공원에 설정되어있는 몇 몇 통제구간에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로를 열고,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구역에는 바닥에 나무나 돌로 보강하고 로프 등으로 이동통로를 유도하여,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에 한하여 그 통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나있는 숨은 산길(단속을 피하여 숨어 다니느라 이리저리 난 샛길)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오히려 생태계는 더욱 건강해 질것이며 (순천만의 갈대밭 이동통로 개설이나 창녕 우포늪의 둘레길 정비효과),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법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등산인 개개인에게는 백두대간 완주의 흠결없는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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