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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의 환승제도는

사니조은 2011. 11. 12. 10:05

 

서울 대중교통의 환승제도는

 

- 버스, 지하철의 경우 총 승차 거리가 10Km이내일 경우에는 총 5회(각각 30분 이내 4번 환승)까지 기본요금으로 승차가 가능하며

  이후 5Km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 됩니다.

 

- 버스 -> 지하철, 버스 -> 버스, 지하철 -> 버스는 환승 가능, 지하철 -> 지하철은 환승 불가이며

   버스의 경우 같은 번호의 버스로의 환승은 불가능합니다.

 

-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과천 서울대공원(대공원역)으로 갈 경우에는 사당역에서 갈아타야 하는데 

  지하철 호선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호선 1번, 4호선 1번이지만 총 승차 횟수는 1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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